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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문화공감

"대학도서관, 대학의 심장에서 '맹장'으로 전락"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 촉구 나선 도서관장들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심장에서  盲腸으로 전락했다.”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도서관장들이 “교육ㆍ연구의 핵심 인프라인 대학도서관을 더 이상 방치하면 대학교육의 미래는 없다”며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월27일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에 현재 전국대학 도서관장 가운데 70% 가량이 참여했으며, 조만간 서명운동 결과를 모아 국회와 교육부에 전할 계획이다.

 
 이응봉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회장(충남대 문헌정보학과)은 “지난 10년 동안 대학도서관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최소한의 투자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대학도서관장들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대학도서관은 대학평가에서도 주요 항목이 되지 못해 대학당국의 투자 대상에서 밀려났고, 교육부도 담당 부서와 직원이 없어 무관심하다는 지적했다.

 
 올해는 대학특성화 사업과 대학구조조정 정책으로 대학재정의 어려움이 겹쳐 많은 대학들이 전체 예산의 1%도 안 되는 자료구입비를 대폭 삭감하고 있다고 도서관장들은 전했다.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재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는 평균 11만3천원. 국내 상위 20위권 대학의 평균 자료구입비(6만8천원)는 북미연구도서관협회(ARL) 소속 대학도서관 중 110위인 조지아대 도서관 수준(16만1천원)과 비슷하다. 국내 1위인 서울대의 재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는 29만8천원인데, 북미연구도서관협회 소속 대학도서관 중 54위인 캐나다 겔프대 수준(29만5천원)이다. 선진국 대학도서관과의 수준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국내 대학 간에도 인프라 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다. 국내 상위 20위권 대학의 총 결산 대비 자료구입비는 1.2%인데 반해 하위 20위권 대학의 자료구입비는 0.1%에 불과했다.

 
 지난 2006년 도서관법 전부 개정 당시, 대학도서관은 교육부가 개별법으로 제정해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후 도서관법은 공공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세 차례 개정됐고, 2007년에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됐다. 대학의 교육기본시설인 대학도서관은 시설ㆍ자료ㆍ직원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 지난 10년간 대학도서관 직원수는 32.9% 줄어든 반면, 공공도서관은 33.6% 증가했고, 학교도서관은 68.2% 늘었다. 대학도서관은 장서수와 예산이 각각 52%와 22% 성장했는데, 공공도서관은 장서수는 135%, 예산은 102.6%가 늘었으며, 학교도서관도 장서수는 186.7%, 예산은 300.1% 성장했다.

 
 도서관장들은 교육부에 대학도서관 담당부서를 설치하거나 담당자 배치, 대학도서관 도서구입비를 대학 총예산의 2%로 인상, 지속적인 대학도서관 투자를 위해 각종 대학평가에 도서관 부문 지표 상향, 대학도서관 적정 인원 배치해 서비스 강화 등을 교육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도서관장들은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으로 대학도서관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출처 :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9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