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제처 "1급 정사서 취득시 육아휴직 근무경력서 제외" 법제처가 여성의 육아휴직기간은 근무경력에서 제외한다는 유권해석 논란과 관련, "도서관 2급 정사서가 1급정사서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에만 해당된다"고 해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도서관 1급 정사서 승진 심사 시 필요한 근무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 법제처가 내부논의를 거쳐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제처는 "승진 시 근무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업무 숙련도를 파악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근무경력은 실제 근무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도서관법에 따르면 1급정사서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은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이나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 6년 이상 있는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법제처는 이번 해석이 도서관 사서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