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여성의 육아휴직기간은 근무경력에서 제외한다는 유권해석 논란과 관련, "도서관 2급 정사서가 1급정사서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에만 해당된다"고 해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도서관 1급 정사서 승진 심사 시 필요한 근무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 법제처가 내부논의를 거쳐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제처는 "승진 시 근무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업무 숙련도를 파악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근무경력은 실제 근무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도서관법에 따르면 1급정사서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은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이나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 6년 이상 있는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법제처는 이번 해석이 도서관 사서의 승진 규정을 담은 도서관법 시행령에 대한 판단이며, 남녀고용평등법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도서관 사서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에 근무하는 여성 일반공무원이나 직장인 승진·채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소지는 없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번 유권해석은 도서관 2급 사서가 1급자격증을 취득하는데 6년의 연구경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공무원과 직장인의 승진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밝혔다.
출처 :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_id=NISX20120112_0010189669
따라서 도서관 사서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에 근무하는 여성 일반공무원이나 직장인 승진·채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소지는 없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번 유권해석은 도서관 2급 사서가 1급자격증을 취득하는데 6년의 연구경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공무원과 직장인의 승진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밝혔다.
출처 :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_id=NISX20120112_0010189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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